캐나다에서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며, 소득세 신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30,0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GST/HST 어카운트 생성은 필수입니다. 일반 개인소득세 신고는 매년 4월 30일까지이며, 프리랜서(자영업자)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는 소득 관련 서류와 비용 관련 서류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T4A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인보이스(청구서) 및 수입 내역 그리고 은행 거래 기록(수입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에는 사무실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인터넷 및 전화 비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자동차 관련 비용(비즈니스용), 마케팅 및 광고 비용, 기타 비즈니스 관련 경비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로 세금 보고 시, 현금 수입 &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소득도 포함해야합니다.
캐나다에서 프리랜서로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번호(Business Number) 그리고 GST/HST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GST/HST 등록은 아래 CRA 웹사이트에서 진행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연 소득이 CAD $30,000 이상일 경우 필수로 번호를 등록해야합니다.
GST/HST for businesses - Canada.ca
GST/HST for businesses - Canada.ca
Temporary GST/HST relief on certain items from December 14, 2024, to February 15, 2025
www.canada.ca
소득 및 경비 정리를 할 때는 연간 총 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사업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Net Income)을 계산해서 보고해야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신고, 전문 회계사 고용, 서면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NETFILE)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방법이고, 많이 알려진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Turbo Tax, WealthSimple Tax, H&R Block)등이 있습니다. 만약 연 수입과 공제할 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전문 회계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면 신고, T1 일반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CRA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GST/HST를 신고해야 할 경우 분기별 또는 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시, T1 개인소득세 신고서 & T2125(사업소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필수로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서 채워할 할 주요 항목에는 비즈니스 정보 입력(이름, 업종 코드), 총 소득 입력(수입 내역), 경비(Business Expenses) 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소득(Net Income)을 계산하면 됩니다. 순소득은 (총 소득 - 공제 가능한 총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모든 영수증을 CRA 감사 대비 목적으로 최대 6년간 보관해야 하며, 개인 및 사업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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