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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의 한국 소득 인컴 보고하기!

Damoon 2025. 3. 26. 22:00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캐나다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며 이 말인 즉슨,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나 소득 공제(Income Exemp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만큼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매년 4월 30일까지 작년 한 해의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신고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 항목 부분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 캐나다 발생 소득도 함께 세금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즉 외국 세액 공제를 캐나다에서 받기 위해서 한국 소득에 대한 세금 고지서나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캐나다의 세금 신고는 CRA(Canada Revenue Agency)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혼자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공제할 사업 비용 처리 및 소득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Resident 또는 Non-resident로 구별해서 보고할 수 있는데, 아래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거주 형태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determining-your-residency-status.html 

 

Determining your residency status - Canada.ca

Under the Canadian income tax system, your income tax obligations to Canada are based on your residency status. You need to know your residency status before you can know what your tax responsibilities and filing requirements to Canada are. To determine y

www.canada.ca

 

이에 따라 소득 보고를 할 때 캐나다 거주자로 해야할지 비거주자로 보고 해야될지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주자로 보고하는 것이 캐나다에서 주는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캐나다에서 지내는 신분이 어떻든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소득에 대해서 연방정부/주정부 세금 등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나라이지만 그만큼 혜택도 많이 주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 영주권자가 해외(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캐나다와 한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고 정확한 소득 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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