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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CRA) 계정 이용 방법 알아보기

Damoon 2025. 4. 7. 22:00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정확한 소득 보고(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작년 치 1년 소득을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 기준을 예로 들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얻은 근로소득이 대부분이므로 이번 4월 30일까지 보고하면 되며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소득 +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정산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올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세금 보고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가 담당하고 있으며, 세금 보고는 텍스 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전문 회계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접속 가능하며 계정을 만들 때는 기본 로그인/비밀번호 형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캐나다내에서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연결(링크)해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 - Canada.ca

 

Canada Revenue Agency (CRA) - Canada.ca

Canada Revenue Agency (CRA) Some of our login services are not available at this time This service disruption is temporary. We regret this inconvenience. My Business Account is now available Eligible employers can apply for period 5 of the Canada Emergency

www.canada.ca

 

캐나다 국세청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변경 가능

(우편을 받을 주소, 집 주소, 휴대폰 번호, 다이렉트 디파짓 은행 정보 추가, 결혼 유무, 자녀 정보, 선호하는 언어)

 

2. T4 다운로드 가능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 연도별로 다운 가능하며, 이건 일했던 또는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T4를 e-filing한 이후에야 확인 가능합니다)

 

3. 내야 할 텍스 페이먼트 지불 

4. 받게 된 환급금 금액 및 입금 날짜 확인 가능

(아래 화면처럼 혹시 CRA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Payment 부분에 금액이 써져 있고, 금액 옆에 "Pay"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환급금의 경우 Benefit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에서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입금 날짜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RA Benefit의 경우 귀신같이 입금 날짜 당일 아침에 돈이 입금되서 좋더라구요.

 

5. Uncahsed Cheques 확인 가능

6. 제출해야 할 서류 업로드 가능

 

이처럼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서 잘 알고 쓰면 본인의 텍스 상태 및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집 계약 기간 만료 및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만약 주소 업데이트를 해놓지 않으면 CRA에서 받아야 할 중요한 서류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장에서 온라인 T4 filing 을 이미 진행한 경우 어색하게 전직장에 연락할 일 없이 본인의 CRA 계정에서 로그인하셔서 T4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만약 전 년도 소득에 대해서 CRA에 페이할 금액이 있다면 페이먼트 지불 또한 가능합니다. 동시에 전 년도 소득에 대해서 환급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어느 항목에서 환급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금액과 입금 날짜로 확인 가능합니다. Uncashed Cheques 의미의 경우, 본인 앞으로 발행된 금액의 체크가 있었는데 우편으로 받다가 체크를 분실했을 경우, CRA에 재발급 요청 또는 Direct Deposit을 설정해놓으면 계좌로 바로 입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RA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경우 페이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소요 및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국세청 계정에서 바로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너무 당연해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CRA 계정이 없는 분들도 많고 계정이 있더라도 잘 체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특히 추후 캐나다 영주권을 고려하고 있다면 캐나다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의 업데이트 & 세금 관련 문제들을 잘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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