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은퇴연금은 캐나다 국민과 영주권자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RRSP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익에도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71세 이후에 출금을 할 때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앞전에 설명한 TFSA계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투자 상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금, GIC(정기 예금), 뮤추얼 펀드 그리고 채권등이 있습니다.
RRSP 가입조건
- 18세 이상
- 캐나다 거주자
- SIN(Social Insurance Number) 번호가 있는 개인
RRSP 구입
RRSP는 보통 연초(통상 2월이나 3월 1일 마감)에만 살 수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365일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해 1월 1일부터 60일 안에 구입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RSP의 장점
1. 세금 절약 : 소득이 높은 시기에 세금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절약하고, 낮은 세율의 은퇴 시점에 세금을 내면 세금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투자 수익 세금 면제 : 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이 붙지만, RRSP를 통해 얻은 소득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 기여 가능 : Spouse RRSP를 통해 배우자에게 기여하면 세금 절약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RSP의 단점
1. 인출 시 과세 : RRSP에서 인출하는 모든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만기 이전에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을 보고 할 때,
Withholding Tax가 소득세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차익에 대해서 더 지불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HBP(Home Buyer's Plan) 제도를 이용하면 추가적인 세금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에서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관련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주택 구매자가 다운 페이 자금으로 최대 3만 5천불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정부에 따르면 6만 달러를 인출하여 다운페이먼트에 보탤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2. 강제 인출 의무 : 만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 RRSP를 정리해야 하며,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거나 일시 인출해야 합니다.
3 패널티 : 기여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벌금 (초과 금액의 1%/월)이 부과됩니다.
*Home Buyer's Plan이란*
주택 구매자 계획(Home Buyers Plan)은 첫 구입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안된 캐나다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등록된 퇴직 적금 플랜(RRSP)에서 최대 $65,000까지 인출하여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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